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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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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05.30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이, 보육교사는 법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9년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된다고 하던데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 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2년(1년 재직 후 그 다음 근로일부터)차 이후 15개씩, 그리고 2년에 1개씩 추가하여 발생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보육교사에 대해 별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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