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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1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야간근로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12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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