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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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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차실업인정대상기간이 121~217인데 125일자 취업을 하여, 취업사실신고서를 인터넷전송 처리완료22되었는데
121~124동안 실업급여 신청은 추가로 해야 하나요?
답변
수급 중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인정일 전에 담당자에게 유선 상 취업사실을 고지하면 차후 취득사실을 알 수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 시 담당자가 이전 회차 이후일자부터 취득일 전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귀하가 취업사실을 고지하여 담당자와 유선확인, 신청처리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이력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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