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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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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 담당자입니다.
오늘 이직확인서 등록사회보험edi에서을 했는데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액이 변경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처리에 대하여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사실관계 확인) 또는 팩스(추가자료 제출)로 고용센터에서 직접 보완 · 수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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