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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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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폐업 후 새 사업자가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더 일해달라고 할때 한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직급여 를 지급받게 되는데, 동 소정급여일수는 반드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실업신고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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