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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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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무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기에는 근로자본인이 원하는 경우 월12시간이내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오던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해서요
답변
고평법 제 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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