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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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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무로 대체되는 직장입니다. 스케쥴근무로 설날 당일 근무로 지정되었습니다. 설날 당일 쉴려고 하면 연차로 대체하여야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 즉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특정근로일 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여름휴가, 명절 전후의 근로일, 징검다리 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아직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설날 및 설날 전일 및 다음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경우 임금체불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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