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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신청 1년 실업급여 구제 대상은 코로나 음성인만 대상인가요??
뉴스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증상이 있는자 또한 모든 국민은 외출을 자제라 하며 얘기 하는데 왜 음성자만인가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연기관련에 대한 질의라면 아래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한 ’20.2.23 이후에 이직한 자로써,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자
ㅇ (적용기간) 위기단계 심각 수준 종료 또는 하향 시 까지 적용
ㅇ (신청절차) 임신?출산?질병 등 다른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수급기간 연기 신고서 제출
ㅇ (연기기간) 위기단계 심각 수준 종료 또는 하향 시기는 불분명하므로, 우선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만큼 수급기간 연기
- 다만, 신청한 연기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위기단계 심각 수준이 종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급 연기기간도 함께 종료*
* 수급 연기기간 종료 시 반드시 수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
- 한편, 위기단계가 심각 수준인 상황에서는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만큼 연기기간 단축 또는 연장 허용
* 위기단계 심각을 사유로 한 수급기간 연장 및 변경은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또한 제도 관련 건의 사항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의 질의 후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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