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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경비직 주5일 주간근무자1명, 격일제2명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고 채용중에 있습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외되는지 문의 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제외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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