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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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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9월10일입사해서2021년2월28일중간퇴사.국공립어린이집4시간보조교사로근무.총연차개수는몇개인지.산정부탁합니다.말을바꿔오버된연차개수였다며중간퇴사이니.추가근로시간연장요구중.
답변
2019.9.10. 입사자의 경우 2021.2.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간 개근하고 1년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0일(2019.10.10.,…,2020.8.10.),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9.9.10.~2020.9.9.(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9.10., 산정일수: 15일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기 산식에 따라 시간단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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