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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금 36시간근무하고 평일 연장근무 8시간 했습니다. 주말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는 4시간 연장근무 4시간 평일근무 급여로 나가게 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토, 일 중 어느요일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인지,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법내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휴가 등을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고, 만약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1주 40시간 이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예:1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예:1주 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예:2시간)을 말하며,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51, 1989.03.14.; 대법 94다18553, 1995.06.29.)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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