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0인 미만 기업이 노사협의시 22.12. 31까지 60시간52시간+8시간 근무가능하며, 노동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 서면합의서만 보관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정보인지 문의함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주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20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시행됩니다.

주 52시간제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1주간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1주간 휴일이 2일인 경우 최대 68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며, 휴일이 1일인 경우 최대 60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8시간)입니다.

단 주 52시간제 미적용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의 연장근로를 합하여 12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연장근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적인 50인 미만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이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까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