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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A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B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B회사에 8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A회사에서 5개월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 이직 전 사업장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불가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
1.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4.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

상기의 지침 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조기재취업대상여부 등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업급여 담당장에게 수급여부를 재차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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