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계약 시 1년근무12월31일 4대보험상실 후
1년재계약다음해1월1일 4대보험 다시 취득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1년 근무로 인정되는지? 2년 근무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1년이상~3년미만이면 150일, 3년이상~5년미만이면 180일, 5년이상~10년미만이면 210일에 해당함, 10년 이상이면 240일에 해당함
-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인 경우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에 해당함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임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