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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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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퇴근 3시간의 기준이 어찌되나요
출퇴근 시간대와 교통수단에 따라
네이버 지도에서도 시간이 달리나오는데요
답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하며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거리 산정은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할 경우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을 말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업무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확인서류 등 관련 입증자료를 요청하여 판단하므로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수급여부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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