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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연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형태입니다.
계약서는 입사 첫 날 작성했습니다.

근속연수 계산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는게 문제 없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합격자 발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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