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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감단직 방문 점검은 감단직 승인 이후 한번만 하고 그후에는 안하나요?
작년에 감독관 방문해서 그냥 구두로만 휴게실 있냐.. 묻기만 하고 돌아가지 1년.
휴게실 애시당초 없거든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실무처리 사안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의 청원의 경우에는 처리과에서 심사 후 처리방향(감독계획 반영, 신고사건 처리,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을 결정하게 되며, 익명의 청원은 근로감독 실시 요건 해당여부를 실명(연락처 등이 있는 경우 포함)보다 엄격하게 심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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