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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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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 육아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휴가 중 개인사업 소득이 발생할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있다면 소득이 얼마까지일때인지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취업 등 사실이 있는 경우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육아휴직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상황을 휴업하는 것으로 원칙은 타 사업장으로 취득, 근로(소득)는 불가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임금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 취득(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칙 상 불가하나 소득에 따른 제한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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