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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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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노동법에 의해서 경력산정 방식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 입사한 월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도록 노동법이 개정되었나요?
답변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 내 취규 중 복무나 인사, 급여 규정에 명시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빠른인터넷 상담으로는 경력인정 기준여부를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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