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올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경력인정방식을 바꿔서 2020년도 입사자만 적용을 해도 되나요? 전체 입사자에게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앞서 안내드린대로 경력인정유무에 대해서는 취규상 규정하여 사업장 내 적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사항이 일부(기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실제 사업장 노무지도 및 감독을 행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