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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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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0명근로자,주5일,일8시간,출근율100%,입사200905,퇴사210204직원 퇴사시 회계연도기준휴가 5일+월만근 휴가 4일 총 9일의 연차수당 지급맞나요?기사용휴가없음
답변
<회계연도 기준>예외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①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2021.1.1 4.8(9)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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