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6개월 후에 전체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제출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유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개월 단위 또는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일괄신청 가능).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