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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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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 18.12.01. 퇴사 20.12.31. 초년도 11-4사용 7개 2년미사용 15개 초년도 미사용 연차7개를 퇴직금에 적용 하는지 여부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다만,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7.23. 참조).
○ 한편, 개정법(2017.5.30.입사자부터 적용)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958, 2018.7.28.).

개별 산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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