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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단시간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주14시간일을하기로하엿는데 초과근무할경우 시간수당일까요?초과근무수당으로받을수잇는건가요?사유:알바대타등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두 건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안내를 드렸으나 귀 질의만(알바대타 등)으로는 당사자간 약정사항, 통상근로자인 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귀하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일 경우라면,
- 법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예:1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예:1주 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예:2시간)을 말하며,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51, 1989.03.14.; 대법 94다18553, 1995.06.29.)
-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연장근로 대상인지, 법내 연장근로 대상인지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구체적인 임금산정방식 등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해당근로자의 근로형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단시간 근로자여부, 초과근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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