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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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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의 제51조 및 제52조의 내용은 제57조 보상휴가제에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보상휴가제 시행 시 3개월 이내 평균 주 40시간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의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취업규칙에서 규정해야 함)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2주 단위는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단위는 특정주에 52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음. 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탄력근로제 적용내역 및 서면명시사항, 보상휴가 적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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