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시행할 경우 보상휴가제 사용의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취업규칙 및 종사자 합의 하에 결정을 하면 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까지 감안되어야 하며,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며 이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상휴가제를 사용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법에는 구제척인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