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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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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대직은 퇴근 후 다시 출근까지 휴게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로 인해 11시간이 보장이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동법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다만, 상기 질의만으로는 우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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