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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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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일만 출근하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의 조건이라면 3일만 출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 주에 주휴수당이 부여되므로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결근없이 개근하여야 하며 주 5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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