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려하는데 1년 근무함 직접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신청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인인증서로 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는 12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 모두 제출)
▶ 신청시기: 재취업 이후 1년이 되는 날이 도과한 시점에 신청 가능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