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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7.12.25 입사 20.12.24 퇴직 연차일수
17.12.25-18.12.24 26개
18.12.25-19.12.24 15개
19.12.25-20.12.24 15개맞나요
답변
2017.12.25. 입사하여 2020.12.24. 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간 개근하고 매 1년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25일(2018.1.25.,…,2018.11.25.),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7.12.25.~2018.12.24.(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18.12.25.,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18.12.25.~2019.12.24.(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19.12.25.,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19.12.25.~2020.12.24.(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12.25., 산정일수: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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