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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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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산부 공휴일 근무가능한가요?
300인 이상 대기업입니다
공휴일도 휴일근로로 알고있는데 대체근무를 줄경우 근무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일대체란 본래의 휴일이 근로일이되고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체로 인하여 만약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임신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한편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아니라 휴일근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임신기 근로자의 경우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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