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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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주 5일 9시-18시 로 일했습니다.수습이라고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적을거라는 말은들었는데1.18-1.29 2주일했습니다.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