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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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21.2.1~21.4.30일 이렇게 표기했고 월급은 수습기간 3개월간1,276,100을 지급하고 3개월 후 21.5.1~ 1,823,000원을 지급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코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재직 중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의 청원의 경우에는 처리과에서 심사 후 처리방향(감독계획 반영, 신고사건 처리,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을 결정하게 되며, 익명의 청원은 근로감독 실시 요건 해당여부를 실명(연락처 등이 있는 경우 포함)보다 엄격하게 심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