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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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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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자 전년도 연차 -30일이여서, 2021년도 과세소득이 -10만원 인 경우 처리 방법은?
1. 연차수당 -300만원을 급여반영
2. 근로자에게 300만원 받고 2월급여 지급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우리부를 통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연 반환금액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근로자에게 반환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