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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학교직원신문에 공고된 대학별 이력서양식에 아직도 사진 주민번호 생년월일등 구 이력서방식을 취하는데 2014년 법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 답변
- 현재까지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에 대해서는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원자의 증명사진은 본인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수집가능하나, 용모로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수집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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