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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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택배알바 신청후 다음날 오전에 출근여부를 알려준다고해서 기다리다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1시 다되서야 미가동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다른일도 못하게
이런업체는 어터캐해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내정의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는 채용경위, 채용내정 취소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