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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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인정일19.10.3011~12월단기계약직으로근무, 소정급여일12:2020.02.04,취직일2020.02.04~현재재직중인데조기취업수당신청대상자인지알고싶습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명확한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