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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2018년도에 취업성공패키지1단계를 해서 취업맞춤특기병으로 군입대를 하고 1월 25일 전역을했는데 다른기술을 배우고싶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재신청할수있나요
답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만 75세 이상자
- 상기 대상이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필요한 경우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좌측상단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 MY서비스 → 좌측 MY서비스(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카드발급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 실물 카드정보('신규발급' 또는 '기존카드 재사용' 선택/카드발급 기관 선택
(신한 또는 농협) 등) →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 지원대상 → 제출서류(제출서류 있는 경우 파일첨부)
→ 배송지 정보 →훈련과정 탐색 → 신청 관할관서 선택 → 다음
*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
발급신청 가능여부 → 동영상 시청 여부 → 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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