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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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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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콜센터에서 한달 조금 부족하게 일하다가 영업달성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수가 있나요?
다른퇴사자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함
- 답변
-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