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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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6,7,8,10,11일 8시간씩 일한 임금이 체불
되었습니다
12월에 일한 임금도 1월30일날 받았습니다
경리한테 문자를 남겼으나 확인을 하지 않네여..
- 답변
- 귀하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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