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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1년 공무원 휴일적용사업장임.토요일무급휴일과 공휴일 중복시 유급,무급에 대한 부분이 시급제일경우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다가오는 근로자의날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 답변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감소없이 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20.1.1.>, 30~300인미만<21.1.1.>, 5~30인미만<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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