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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로 토요 근무 보상휴가제 문의
주에 연차를 사용하여 월 ~ 금까지 32시간 근무를 하고 그 주 토요일에 근무를 했을 시 보상휴가 사용 안돼나요?
- 답변
- 1. 법내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휴가 등을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1주 40시간 이내 근로시간이므로,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예:1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예:1주 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예:2시간)을 말하며,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51, 1989.03.14.; 대법 94다18553, 1995.06.29.)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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