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로 토요 근무 보상휴가제 문의
주에 연차를 사용하여 월 ~ 금까지 32시간 근무를 하고 그 주 토요일에 근무를 했을 시 보상휴가 사용 안돼나요?
답변
1. 법내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휴가 등을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1주 40시간 이내 근로시간이므로,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예:1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예:1주 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예:2시간)을 말하며,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51, 1989.03.14.; 대법 94다18553, 1995.06.29.)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