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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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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을 하진도 않았는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2019년 10월 11월 12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고용보험 취득 및 일용근로 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취소, 정정조치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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