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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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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3개월정도 재직중이고
육아휴직 휴가를 내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해사업장에서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 요건 중 6개월 근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적으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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