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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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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토요일무급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치는, 금번 2월13일 토요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인가요?
답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다만, 지난 3월 시달한 질의회신은 관공서 공휴일을 기존에는 유급휴일로 하지 않았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기존에도 취업규칙 등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보장하면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지난 3월 시달한 질의회신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그러한 관행이 우선 적용되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말 등 휴일만을 근로하는 경우 약정휴일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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