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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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월~금 중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근무 발생 시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실시하려 합니다.
법내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가산을 줄 필요 없으나 보상휴가를 시행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행정해석 등의 확인이 어려운 바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