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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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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턴기간 1년인데,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1년동안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까?
5인이상 사업자, 하루에 8시간, 5일근무합니다.
2월 10일에 1년 됩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사업장에 소속, 고용되어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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