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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턴기간 1년인데,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1년동안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까?
5인이상 사업자, 하루에 8시간, 5일근무합니다.
2월 10일에 1년 됩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사업장에 소속, 고용되어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