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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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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제규정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내용은 있는데 조사 절차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해놓고 10달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답변
만약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였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거나, 사업주에게 신고하지 않고 바로 노동지청에 신고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명시의무 준수 및 사업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 체계구축 점검, 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개선지도 방식으로 처리함을 안내 드립니다.
따라서 재직중, 퇴사 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는 가능하나, 진정사건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명시의무 준수 여부, 사업장내 괴롭힘 예방 등 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개선지도방식으로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위 사안에 대한 위반여부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대상으로 하고 잇는 점 참고바라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 해당여부 답변 드릴 수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노동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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