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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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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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제규정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내용은 있는데 조사 절차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해놓고 10달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답변
- 만약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였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거나, 사업주에게 신고하지 않고 바로 노동지청에 신고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명시의무 준수 및 사업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 체계구축 점검, 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개선지도 방식으로 처리함을 안내 드립니다.
따라서 재직중, 퇴사 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는 가능하나, 진정사건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명시의무 준수 여부, 사업장내 괴롭힘 예방 등 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개선지도방식으로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위 사안에 대한 위반여부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대상으로 하고 잇는 점 참고바라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 해당여부 답변 드릴 수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노동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