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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a,b 둘다 청년내일채움이 가능하고, 대표자명이 동일한 같은계열사 회사입니다. b에서 희망 사다리 장학금 의무종사를 완료했는데 a로 소속변경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까요?.
- 답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함.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하의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지원이력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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