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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a,b 둘다 청년내일채움이 가능하고, 대표자명이 동일한 같은계열사 회사입니다. b에서 희망 사다리 장학금 의무종사를 완료했는데 a로 소속변경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함.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하의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지원이력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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