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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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1년,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5%를 지급할 건데,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년) 1,795,310원, (‘21년) 1,822,480원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침 안내 외 해당 근로자의 적용유무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사업자의 지원요건 등 전산이력 확인필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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